[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52)]법치의학의 아버지 Oscar Amoedo

2007.10.15 00:00:00

<지난호에 이어 계속>

 

1865년 링컨대통령 암살 사건, 1879년 나폴레옹 4세의 신원식별 등의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예 등을 볼 수 있다. 유럽방면에 법치의학 창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람은 1897년 5월 4일에 발생한 파리의 바자회장의 화재를 만나 소사체의 식별을 치과의학적 방법으로 성공시킨 사례를 보고한 Oscar Amodeo 박사이다. 즉 파리에서 열린 자선 바자회장에서 영화를 상영중 필름에서 발화되어 불과 10분 정도에 불바다가 되어 126명의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가운데 약 30구는 검게 타버린 까닭에 누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당시 파리에 있어서의 명사, 고관, 부호가 모인 연회장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신원의 식별에는 모든 수단 방법이 취해졌다. 출석자의 한사람인 파라과이의 공사 Arbert Hans의 제안에 의해 각 유족을 통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치과의사들이 와서 개인식별 감정을 위한 검시가 행해졌던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검게 타버린 시체 치아의 소견, 충전물, 보철물의 상태 등에 대해 차트와 대조한 결과 대부분의 사망자의 식별에 성공했다.


이 보고를 한 Oscar Amodeo 박사는 1863년 쿠바태생으로 하바나에서 치과의사 자격을 얻고 1889년 파리에서 개최된 FDI의 제1회 국제치과의사회의 대표자로 지명됐다. 그후 파리에 치과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이기도 했는데, 1945년 82세로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120편 이상의 많은 학술보고, 논문, 저서 가운데 1898년 L"Art Dentaire en Medicine Legale로 표제가 붙여진 출판물은 세계의 법의학자들이 칭찬하는 훌륭한 업적이며 법치의학 관계자 사이에서는 위대한 족적으로 평가되고 Dr. Oscar Amoedo는 법치의학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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