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52)]의료법 제3조 전속하는 전문의의 의미

2007.10.18 00:00:00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정의와 관련해 전속하는 전문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관련, 그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은 치과전문의 수련기관의 인적 요건과 관련해 지도‘전속’전문의의 의미에 있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0호(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하면, 의료법상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별 가산율 25%, 의료급여법상의 종별 가산율 18%를 적용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경우 각 20%와 15%를 적용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면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데, 한 진료과목의 전속전문의 존부가 문제됐던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또는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해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추고 해당과목 전문의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데, 이 사건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A가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가산율 18%를 적용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6백12만4826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해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이 사건은 수급권자들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중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을 18%로 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됐고, 위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A가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속하는 전문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 31.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나뉘고,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어야 하고, 위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3조 제3항 각 호에서 종합병원의 시설기준과 개설 진료과목의 종류 및 수를 규정한 취지는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종합병원 내에 개설돼 있는 각 진료과목 전문의의 의학적인 판단을 기초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의심되는 질환의 확진, 이를 통한 치료방향의 결정, 치료효과의 판정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의원이나 일반 병원을 찾는 환자들보다는 중증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 보건복지부고시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가산율에 차이를 둔 취지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등의 차이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지출되는 비용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3호는 ‘전속하는 전문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전속’(사전적 의미: 오직 한 곳에만 속함)이라는 문언에 ‘상시 근무하는(상근)’이라는 개념이 언제나 내포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3조 제3항이 종합병원의 경우 7개 이상의 과목과 이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의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점, 이는 종합병원이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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