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 365(1)환자와의 분쟁]사례 4 유치 오발치에 대해

2007.10.22 00:00:00

유치 오발치에 대해


2000년생 8세 남자 아이가 하악 유중절치의 발치로 내원.
본인의 과실로 하악 유측절치를 발치함.
환자분은 보상액으로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요구함.
너무 절충금액이 맞지 않아서 법적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선에서 본인의 과실을 책임지려했으나 보호자의 막말과 지나친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8세 어린이의 다른 유치 발치에 대하여 3~5백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바,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당회원에게 조언하여 시간을 끌면서 우선 환자 보호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하여 결국 50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함(2006.10.17).
대부분의 환자측의 민원 대처 방법으로는 우선 환자와 대화의 통로를 계속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차츰 낮춰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합의시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음.


환자 요구조건의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 그리고 해당 치과의사도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여러 곳에 문의하여 조사하고 수차례 어떻게 합의하는게 좋은지 고민해 보는 등 시간적 여유, 인내가 필요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의 요구만을 극한으로 고집하는 경우에는 결국 합의는 되지 않고 보건소 민원 또는 소송 등으로 번질 수 있음.
하지만 소액배상으로 끝날 사안에 대해서 환자의 요구조건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지나친 고집을 부린다면 소송으로 가자고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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