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8 : 교정진료 환자측 수술증례 주장, 교정진료비 반환 요구

2007.11.19 00:00:00

 

 


치과의사 과실 불명확 보험사 처리 불가
환자측에 Initial Fee 반환·소송 택일 통보

 


교정에 대한 배상요구


저는 소아치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3년 9월 말 당시 만 6세 아이의 교정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총생과 개교합을 진단하였고 가철성 교정장치로 우선 총생을 해결하고 상악 전치의 고정식 교정 장치로 overbite를 늘려 보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치료 경과 3개월 쯤 후 엄마가 내원하지 않고, 가정사로 아이의 문제는 아빠와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그후로 장치도 잘 안끼고 확대도 하지 않아 예상보다 교정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빠에게는 자주 아이의 골격양상이 좋지않고 혀 내미는 습관이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요. 아이도 한참을 안 오다가 최근 5개월 전에 엄마가 다시 오기 시작했으며, 다른 병원 문의시 수술증례이며 지금까지 한 교정이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제가 초진시 수술증례라고 경고했으면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에서 진단 받길 원해서 의뢰한 상태이며, ○○○병원에서 할 앞으로의 모든 교정치료비를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과실은 없으나 initial fee는 돌려주겠다고 하자 그동안의 월치료비, 진단비, 장치분실로 여러번 제작한 비용전부를 주면 생각해 보겠다는군요.
현대해상의 의료 배상보험에도 연락했지만 저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도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매일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진료를 못하게 하는데 원하는대로 해주기엔 억울하네요. 중재를 해줄 분이 필요한데 보험회사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생각 다 못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중재 해주시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는지 접수된 모든 일에 힘써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5.12.13), 해당회원께서는 환자측에 제시한 대로 Initial Fee 2백80만원을 반환받거나 소송 또는 보건소에 민원내든지 선택하라고 최종 통보하였으며(2006.12.16) 환자측에서 이 제안을 수용함.


배상책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치과의사의 과실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책임져주지만 과실 인정없이 합의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과실책임 주의). 위의 경우처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에서 책임 못지는 의료분쟁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환자측에서 타협을 하려하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때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때도 있음.


그런 경우라도 조급해 하지 않아야 하며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으므로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여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요구조건에 대한 합의점을 점점 좁혀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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