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119]발치 후 편측마비를 일으킨 노인 환자의 이야기

2007.12.27 00:00:00

자료:박종수 의장저서 "의료사고의 안전벨트"

 

68세 남자 노인 환자가 상악 좌측 대구치부의 치통 및 치주염을 호소하면서 내원했다. B원장은 구강검진을 철저히 했으며 전신질환에 대해서도 문진을 자세히 해 기록해 놓았다. 전신질환은 혈압이 약간 높은 것 외에 별다른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구강 내 질병으로는 상악 좌측 제2 대구치의 치근단 농양 및 상하 구치부의 만성 치주염 소견을 보였다.


치료계획으로는 치근단 농양치아의 발치 및 치주염의 장기적인 처치 등이며 이를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환자는 의사의 설명에 만족했으며 다음에 내원해 치료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후 귀가 했다. 10일 후에 환자는 내원했고 발치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장은 쉽게 발치를 시행했다. 발치부위는 잘 봉합해 1시간 이상 솜으로 압박지혈시켜 출혈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그런데 밤에 다시 갑자기 출혈이 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입원을 했다. 입원 후 출혈부위는 지혈됐으나 환자의 전신질환을 점검하고자 계속 입원시켰다. 입원 5일 째 되던 날 심장병이 발작돼 환자는 의식을 잃었고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한쪽 팔, 다리 등의 마비를 일으켰다. 보호자는 모든 책임을 발치에 있다고 보고 치과의사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한 치과원장에게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불가항력적인 불의의 사고임을 판명하기 위해 법정심판을 권유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금전요구나 책임전가 문제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정정당당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인치과의학회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사례는 처음 내원 시부터 치료기간 동안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퇴행성 질환을 갖은 환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분쟁이 일어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즉 결과 예견의 의무와 악결과 회피의무를 다했음에 대한 증빙자료가 보존돼야 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정받을 수 있다.


발치 후 그날 돌발적인 출혈로 밤에 내과에 입원이 됐으며 내과의도 잠정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을 한 바가 있고 치과 내원 시 문진결과 출혈소인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연령증가와 관계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명될 것이다. 그런데 치과의사는 환자 측과 합의해 해결해 버렸다. 동료들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고 흥분했지만 법정투쟁을 피하고자 쉬운 방법을 택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 노인인구비가 2004년에 7%, 2023년에는 약 20%의 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인치과진료 문제는 치과의학의 한 분과학회로서 활성화 돼야 한다.


노인이 되면 자연적 사망률도 높은데 치료 중 돌발적인 사고나 사망의 발생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어 이를 두려워해 노인의 진료를 회피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 여기에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와야겠다. 학회에서 공신력 있는 ‘노인 진료 지침서’ 또는 ‘진료청약서(請約書)’를 만들어 치과의사들이 소신있게 노인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치과의사협회의 몫이며 치의학계의 연구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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