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변호사의 법률이야기(160)]사실보도 기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2007.12.27 00:00:00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시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변화로 인해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의 기법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의료광고 중에는 타 의료기관의 관련 컨텐츠를 무단 전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통상 사실보도 기사를 전제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물론 언론사에서 자사의 기사를 무단전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경고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보도 기사를 전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최근 의료광고 중에는 다른 언론매체 등에서 이미 실렸던 기사 등을 그대로 전제하는 경우도 있는바, 사실보도 기사를 전제하는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실 보도기사를 전제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관한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는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구체적인 용어,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창작성과 관련해 그 의미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보도 기사라는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창작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김건수 부장판사)는 동아닷컴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를 복제해 자사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전재한 H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6백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돼 있는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사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사를 무단복제해 피고의 웹사이트에 전재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영리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리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H사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년여 간 동아닷컴에 게재된 170여 건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의 홈페이지에 전재해왔으며, 동아닷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향후 치과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혹은 홍보물로서 이런 저런 컨텐츠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컨텐츠가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관해 조금 더 유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인 관점 하에서 작성자의 평가 등이 반영돼 있는 글에 해당하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쉬울 것이며,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저작물이 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료기관의 홍보물을 포함해 활용할 컨텐츠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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