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4)]임상경력이 짧은 의료인의 의료과오시 법적 책임의 범위

2008.01.31 00:00:00

치과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치과의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젊은 치과의사가 진단, 검사,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범하는 경우에 사용자인 치과의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돼, 사용자인 치과의사와 피용자인 치과의사는 (원고에게) 연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피용자인 치과의사의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떠할까? 환자에 대해 어느 범위의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할 것이며, 사용자인 치과의사의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상권과 관련해 사용자인 치과의사가 실제 진단, 검서, 진료행위를 수행한 피용자인 치과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약정을 한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책임 분담과 관련한 약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사용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구체적으로 고용으로 이득을 보는 사용자가 일정한 부분 이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 배분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용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떠한가?


필자는 이러한 구상권 부분에 관한 치과의사의 상담을 여러 번 접한 바 있다. 대체로 피용자인 치과의사의 숙련도, 사용자의 조력 여부, 피용자 고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구체적인 수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처지이다.


피용자인 치과의사의 법적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정을 수료해 바로 임상에 투입된 의사에 의해 발생한 의료과오시 사용자인 소속기관의 책임범위에 관해 논하고 있다. 우선 소속기관의 법적 책임도 20%(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로 상당히 감소돼 있다(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경과실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상의무도 없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를 피고로 삼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하고 소속기관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면서 진단 및 의료행위를 수행한 공중보건의사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정을 마치고 바로 임상에 투입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소속기관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는 20%로 제한됐다(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6가합12774 판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사용자인 치과의사의 피용자인 치과의사에 대한 구상의무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용자인 치과의사를 고용할 당시 숙련의 정도와 기능에 따라 구상의 범위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덧붙일 점은 이러한 사후적인 책임 논쟁보다는 사전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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