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5)]총의치를 완벽하게 제작해 장착시켰는데 환자는 실패라고 선언하면서 분쟁화

2008.02.21 00:00:00

소액의(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허위청구의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허위청구의 인식으로 가지고 소액 진료비를 청구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나아가 (만약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청구한 총액이 정당하게 받을 진료비 금액에 미달한다면 사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하는가, 미수로 보아야 하는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최근 소액의 허위청구가 인정되고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물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편취의사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금액의 다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편취의사로 허위청구를 해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편취의사로 허위청구를 했으나, 개별 환자의 청구와 관련해 실제 받아야 할 진료비보다 하회하는 경우라면 어떠할 것인가? 즉,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의 미수에 그친 것인가? 이론상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 돼 사기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별로 사기죄의 미수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받을 경우 이러한 환자의 경우에는 사기죄의 미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경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미수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다 기수에 비해 형을 감경한다).
최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병원 원장 C씨와 B병원 원장 D씨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원무부장 E씨와 B병원 기획실장 F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비 합계액 중 실제 진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편취 금액으로 봐야 하나 실제로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진료비 합계액이 정당한 진료비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기 행위가 미수로 그쳤다고 봐야 한다"고 해 사취의 기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진료비에 하회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편취의사로 허위청구를 한 경우에 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05년에 걸쳐 교통사고 환자 수백 명에 대한 입원료와 주사료 등을 보험회사 10여 곳에 허위청구해 수천만원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따라서 이들이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E씨와 F씨는 실제 편취액이 전혀 없고 모두 미수에 그친 점, C씨와 D씨는 실제 편취액이 50여만원에 불과하고 이전부터 불우한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무료 진료를 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죄를 인정하고 이후에 양형 과정에서 편취금액 외에도 무료진료 경력 등 정상요소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해 선고유예라는 경미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할 만하다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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