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6)]제약회사로부터 받는 금품, 접대에 관해

2008.02.28 00:00:00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 회사들이 의료인 의약품과 관련해 금품 제공이나 접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10개 주요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지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요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도합 200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시 과징금처분이 내려지는데, 그 액수 자체가 거액이다. 제약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가령, 연구비 보조 등의 실질을 갖는 부분도 많으리라 판단된다).


그런데 치과의사로서도 의료기기업체 등 관련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등의 도입과 관련돼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과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일부 업체에서 공격적 판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의료인이 법적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후 맥락과 사정 보다는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고 그에 후속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관련사실이 통보되는 수순을 밟는다고 할 경우, 처분대상 내지는 피의자의 신분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라면 최근 제약회사가 제공한 금품에 관한 법적 판단을 주시해야 할 것이고, 관련한 법적 고려사항(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금품 등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제약회사의 위법 사항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당 제약회사에 통보할 당시, 동시에 보건복지부에도 금품 등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통보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사실 확인한 이후 해당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방대할뿐더러 명단도 상당해 최종 처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기내에는 행정처분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하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의견제출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금품 등을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자격정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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