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8)]불공정 약관에 관해 - 부동산 분양계약을 중심으로(2)

2008.03.13 00:00:00

상가점포 등 부동산 분양계약 약관상으로 ‘실제 면적이 적거나 홍보물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흔히 접하게 된다. 수분양자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분양회사는 적지 않은 부당한 이득을 보며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게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 상가점포 등 부동산 분양계약 약관상으로 표시사항이 실제와 상이한 조항과 관련해, “갑이 제작한 홍보물 및 기타 인쇄물에 표시된 사항은 판별의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은 사업자가 제공한 홍보물을 통해 정보(층별 입점업종, 무이자 융자 등 분양조건)를 수집하고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홍보물의 표시사항은 매우 중요함에도 홍보물의 표시사항 중 고객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고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임”이라고 심결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도 분양계약시 표시사항과 실제가 상이한 경우에 수분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분양계약 표시사항이 사실과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수분양자로서는 (이러한 약관임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분양계약서에 실제 표시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설명받았고 그대로 준공돼 공급, 분양될 것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해지 조항도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돼 있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입점 등의 의무조항들이 수분양자의 개별적 사정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흔히 발견된다.


가령 분양계약시 해지 조항과 관련해,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행의 최고등 다른 법적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의 목적으로 했을 때 (2) ‘갑’의 입점 지정일로부터 2개월경과 시까지 입점하지 아니했을 때 (3) 제1조, 제2조 및 제4조의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약관조항에 대해,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함(민법 제544조)에도 위의 해지사유로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약관법 제9조 제2호)임”이라고 심결한 바 있다. 해지권 행사는 상대방에게 최고해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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