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75)]25세까지 골·치아 발달로 연령 추정

2008.03.17 00:00:00

 


연령추정은 생체, 사체를 불문하고 개인식별상 중요한 과제로서 다수의 신원불명사체, 특히 백골사체, 소사체, 역사체, 기타 부패가 심한 사체 및 대규모 화재시와 같이 신원확인의 필요가 있을 때의 개인식별에 필요하다.


한편 살아있는 사람에서도 연령을 추정하는 감정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고 다양하다.
출생신고를 늦게하면서 그것도 아이의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를 받는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출생일을 신고일로 하는 등 실제 연령보다 호적에 어린 것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러한 경우는 취학연령에 도달해 주변에 아이들이 모두 취학통지서를 받고 학교배정을 받을 때 얼마나 어린아이가 심적으로 타격을 받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연령감정을 통해 호적을 정정토록 돕는 일은 어린이의 일생의 출발을 바로잡는 폭이 된다고도 생각된다. 연령감정에 임하다 보면 호적에 생년의 오기로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의심을 받고 난처한 입장이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나이를 줄여 취업을 해보려는 노인, 기아가 돼 어려서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면서 기록돼 있는 나이가 실제와 차이가 많아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한으로 피난온 실향민 가운데에는 새로 호적을 만들 때 당시 군의무를 면하기 위해 고의로 연령을 속여 지내오다가 정년과 관련해 뒤늦게 자기 나이를 주장하는 속이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여부를 가려야 할 법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확도를 인정받는 연령감정의 비중이 크다


연령과 관련해 생각해 봄직한 일들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 나이가 아닌 설을 지나면서 한살을 더 하는 소위 세는 나이라는 것을 사용해 대체로 한살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나이를 사용하는 서구식에 비해 일견 수리적으로 비과학적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사람을 그 수태와 동시에 어엿한 한 사람으로 보고 새 생명으로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정신에 입각해 보거나 태교를 중시하는 면에서 10개월의 태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생명존중의 윤리관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서구인들 학자나 일본인 학자들에게 설명해 연령과 관련해서도 우리 선조들의 사상의 우수성과 문화민족임을 밝히기도 했다.


백골시체에서의 연령감정도 일차적으로는 인류학적 방법을 적용해 골격의 해당 부위를 분류 식별하고 해당되는 백골시체가 태아에서 노인에 이르기 까지 80년 이상중에는 어떠한 연령범위에 속하느냐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안되며 성별에는 추정이나 판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령추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추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골 및 치아는 태생기에서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달하는 사이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며 발달을 계속해 25세까지는 성장을 완료한다. 따라서 태생기에서 25세경까지의 연령층에 속하는 백골시체에 대해서는 골 및 치아의 발달상태에 대해 연령을 추정하며 골 및 치아의 성장이 완료돼 이른바 성인백골시체에 대해서는 골 및 치아의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연령추정을 할 수 있다.


25세까지의 백골시체에 대한 연령추정은 골 및 치아의 발달과정과 연령간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히 연령을 추정할 수가 있다. 25세까지의 골격에 대해서는 연령추정의 지표로써 회골핵의 출현 및 발달상태, 골간과 골단의 융합상태, 치아의 석회화 및 맹출상태와 같은 것을 거론할 수가 있다. 또 성인의 골격상태에 대해서는 두개봉합의 막힌 정도, 치골결합면의 형태, 해면질에 대해서는 골양구축상, 치아의 교모도 및 치수강의 퇴축도와 같은 것이 연령추정의 지표가 된다.


골 및 치아의 연령추정에 관한 검사법으로서는 육안적 및 방사선적 검사가 일반적으로 돼 있고, 장골의 골편에 대한 조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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