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70)]영리병원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관한 정부 계획에 관하여

2008.03.27 00:00:00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을 통해 의료법을 2008년 10월에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2008년 10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 계획에서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의료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리병원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료영역에서 보다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산업과 의료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공급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 별다른 고려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위 실천계획은 입법사항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의료법 등 법률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국민과 의료인의 법률관계 및 권리의무를 다루고 있어 의료체계의 핵심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관해 국민들이 보내는 반응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번 바꾸면 폐단이 상당해도 다시 제도를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리는 데 심각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변경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민간의료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부분에 대한 입법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정보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순서에 맞는) 치밀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의 관점이 아니라 정보보호의 관점이 더욱 지배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번 실천계획은 일종의 계획으로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남기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밝힌 일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여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의료법 및 여타의 법률이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쟁 지향적이며, 상업화된 의료체계를 허용, 촉진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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