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71)]서버교체중 데이터 삭제 사고시 보수업체의 책임

2008.04.03 00:00:00

최근 치과의료기관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양의 디지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를 유실시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향후에는 의료기관의 데이터 백업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입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수업체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령 데이터 백업과정에서 데이터를 유실한 경우, 보수업체의 책임은 어떠할까? 우선, 보수업체에서 데이터 보존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것이다. 데이터 백업 등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면,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지 문제될 것이다. 나아가 보수업체의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는지 문제될 것이다(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자가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기 용이하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보수업체가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서, 이하에서는 이를 소개한다(서울지방법원 2004가합91408 판결).


재판부는 “컴퓨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직원이라면 적어도 작업중 사고에 대비해 미리 파일을 백업하도록 통보하거나 스스로 데이터에 대한 백업작업을 마친 다음 작업을 수행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보수업체는 직원들의 과실로 인해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응 보수업체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복구를 위한 비용 및 유실된 파일의 작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유실된 파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부분에 관한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위 판결에서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했다).


흥미로운 것은 위 판결에서 영업손실을 인정한 것인데, 감정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영업손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영업손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실무적으로는 특정한 문제가 발생해 영업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액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된다. 왜냐하면 영업손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매출감소 자체만으로 영업손실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매출에는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한다. 구체적인 고의, 과실행위가 인과관계 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영업손실액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다. 참고로 현실적으로 영업손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큼 충분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한 것 같지는 않다.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 제한과 관련해, “원고는 이 사건 파일의 소유자 및 보관자로서 이 사건 파일의 안전 및 백업에 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파일의 정기적 백업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백업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데이터의 소유권자 역시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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