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72)]최신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해

2008.04.10 00:00:00


필자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면서 최근의 특징적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기기 광고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 광고가 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조력하는 업자들이 제공하는 컨텐츠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최신 의료기기광고를 의료광고의 주된 부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상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형 CT와 레이저 기기 등이 집중적으로 광고 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객관적 효능, 성능은 별론으로 하고, 개별 의료기관 광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있는 것 같다. 과도한 시설투자 없이 의료광고도 용이하지 아니한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실제로 이런 단계에 도달한 의과의 전문과목 영역도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과장광고 경향이 심화되는 보다 심각한 악순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수년전 최신 의료기기에 관한 과장광고가 크게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다. 이러한 과장광고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갈등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기기 업체들의 상술에 기초한 과장된 광고내용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치과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의학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임상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필자는 의료소송을 수행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다. 환자 측이 소송 중에 진단, 검사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형 CT 등 최신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당대의 의료수준(medical standard)인바, 해당 진단, 검사행위가 당대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당해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할 만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신 의료기기의 도입으로 치과의료 수준이 향상돼 갈 수도 있으나, 통상 치과의원에서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를 갖춘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통상의 질병 진단을 위한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의 홍수 속에서 환자 측의 소형 CT의 사용을 당연하게 광고하는 홈페이지를 흔히 발견하고 이를 소송 중에 증거로써 제시하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한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종의 패션이라고 하리만큼 과도한 최신 의료기기 열풍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있음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최신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치과의사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나, 환자 측은 진단, 검사 단계에서 특정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로 행위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할 만큼 보편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과도한 고가 최신 의료기기에 관한 과장광고는 치과의사들에게, 종국에는 환자들에게 부담만을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치과계는 의료광고라는 현상 속에서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의 집중적인 광고라는 현상을 지나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는 이러한 광고의 홍수가 가져올 해악과 보다 심화된 광고경쟁이 도래하지 않을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환자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질병정보 등 공익성이 높은 정보)를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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