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변호사의 법률이야기(173)]의료광고심의제도 개선에 관해

2008.04.17 00:00:00

제1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활동시한이 거의 다 돼 간다.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협회로서는 조만간 그간의 광고심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의료광고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의료광고의 상당부분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고, 치과의사의 능력을 과장해 홍보하기 위해 진료방법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신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가 많다는 점이다. 최신 의료기기에 관하여는는 이미 필자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의료기기 업체의 영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으로, 해당 업체의 영업대상인 최신 의료기기에 관해 치과의사들이 엄격한 의학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인 의료광고보다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도 상당히 선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 부분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환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근거로 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움직임(이러한 점에서 의료광고는 공급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도 있는 것으로 보여 광고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광고업자에 현혹돼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 외에도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나 과장된 치료효과를 담은 사진을 사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광고세부기준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바, 특정 진료방법에 관해 관련학회와 협업 하에 적절한 세부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치험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현혹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세부기준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많은 임상례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륜을 강조하는 류의 광고도 흔히 발견되는데, 현실적으로 실패한 사례도 상당함을 스스로 광고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광고가 영업적 차원에서 이뤄진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관계로 위험, 실패에 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견으로, 의료광고심의필 번호를 기재하는 문구 하단에 적절한 크기 이상으로, ‘광고 내용 중 진료방법에 관한 내용은 사실 확인을 한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임상결과에 관해 검증한 것이 아님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광고 모니터링 접수처 :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취지의 일률적인 문구를 광고에 의무적으로 삽입하게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러한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문구는 사전심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나 케이블 티브이 등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고세부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입법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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