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74)]의료형사소송에 관하여

2008.04.24 00:00:00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행정법 위반사안은 상당수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돼 있다. 의료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형사처벌 결과에 연동되고 있으며, 선고형과 행정제재의 기준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것이 행정제재를 다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일반적인 형법 위반으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아도 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와 관련해 일부 형법 위반사안 낙태, 허위진단서 작성, 비밀누설, 사기(보험허위청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거나, 의료법위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위반으로 인한 범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함께 기소된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행정처분(의료인 면허자격취소 혹은 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다투는 실익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의료형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2006.01.27.선고 2002도6497 사기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는 정형외과의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치료 및 약품과 주사투여의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의 기록부를 토대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을 두고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허위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형법법규 해석의 엄격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의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 판결 이후, 유사한 적극적 허위기재 사안들이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했고, 정부를 중심으로 입법개정 논의가 있다. 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형법위반(낙태, 허위진단서 작성, 비밀누설)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어야 하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도 가능한데, 위 사건 역시 형법위반으로 인한 범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행정처분의 일부인 업무정지를 면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있어 제기된 소송이다. 의료법위반은 인정되지 아니했고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형법 위반 사안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일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건강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에 의해 허위청구로 인한 행정제제를 받게 돼 있다. 통상의 절차와 다르게 형사절차 없이 현지실사로 확보된 자료에 근거해 바로 행정제재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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