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 365, ①환자와의 분쟁

2008.05.12 00:00:00

 

사례29 : 임플랜트 수술후 타 치과의원에서 보철치료후 분쟁 발생
타 병원 환자 내원시
동료 의료인에 대한
예의 갖춰 시술 마무리


제가 최근에 한 환자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협회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자분은 41년생 여자분으로 소개로 내원해서 하악좌측에는 노벨바이오케어 리플레이스 4개를 심으셨고, 하악우측에는 ○○에서 수입하는 일제 ○○○이라는 임플랜트를 5개를 심으셨습니다. 치료중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고 보철부분은 다른치과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기꺼이 그러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위와 딸 두명이 같이 내원하셔서, 지금 치료하는 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른쪽에 저질의 임플랜트를 심어서 이것을 제거해야하는데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고, 그래서 치료비도 수천만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환자는 저질의 임플랜트를 심은 우리측의 의료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는데라고 왔는데 사기당했다면서 거기서 2차수술을 하기 위해 잇몸을 4번 찢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통도 저희 탓을 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을 하겠다면서 차트복사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이번에 좋게 마무리를 해도 언제 무슨 불똥이 저희에게 튈지 모르는 관계로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9개 치아 임플랜트중 우측 5개 치아에 저질의 임플랜트를 심었고 2차수술시 잇몸을 4번 찢는 고통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바, 해당회원에게 조언해 드렸으며 2천만원 치료비중 미시술 임플랜트 상부보철물 비용 9백만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함(2006. 10. 24).
저질의 임플랜트를 심어서 소송하겠다는 것은 트집일 뿐으로 임플랜트 치료외에 다른 치아의 보존적 치료도중 환자와 의견차이가 벌어져 치료가 중단된 상태로서 임플랜트도 마무리를 못하는 위와 같이 다소 좋지 않은 상황으로 합의된 듯함.
만약 타병원에서 임플랜트 1차수술이 시술된 후 상부 보철만을 위해 환자가 내원할 경우 환자 및 이전 수술병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후 치료를 진행시켜야 하며 이때 환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동료 의료인에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 시술 마무리가 필요하다 여겨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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