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 기준 강화, 의료서비스 70점 이상 신설… 미흡땐 탈락

  • 등록 2008.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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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급으로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지난 7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가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인정하는 방식을 개선,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을 받고, 현재의 종합전문요양기관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탈락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의료기관 평가 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가운데 의사수 기준을 2배로 강화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 10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진료권역내 뿐 아니라 전국권역으로 통합, 경쟁을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신청한 종합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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