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정부 정책변화에 관해

2008.05.29 00: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청구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분의 30%를 상회하는 기관은 행정처분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검찰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


동시에 올해 9월 28일부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효력을 발휘한다. 동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소명기회를 거쳐, 기관의 실명 등이 일반에 공개되게 된다. 해당 정책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기관에 관한 간여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및 검찰고발(사기죄) 조치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강력한 제재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의 처분이 부과된 요양기관을 양수도하는 경우(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시 다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에도 업무정지의 효과가 양수된 의료기관에 지속되게 하는 개정안과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부과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재를 면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무력화 된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허위부당청구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기한 바와 같이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개선의 의지가 있는 요양기관들에게는 현지조사에 앞서 자정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모습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자진신고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나, 정부 정책이 다소 유연해지는 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허위부당청구기관 자진신고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물론 현 단계에선 구체화된 방안을 미리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의 핵심은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관에 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통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요양기관들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허위부당청구를 배제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 요양기관들에게 자체 개선의 노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고려할 때, 계도기간에 해당하는 시기를 지나 허위부당청구가 문제되는 의료인과 요양기관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요양기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