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랜트의 실패와 안면마비

2008.06.12 00:00:00


1999년 Dr. C(Oral Surgeon)는 40세의 Mrs. C에게 두 번의 시술로 14개의 임플랜트를 심었다. 환자는 특히 상악의 골흡수가 심했지만 Dr. C는 골이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9개월 후 환자는 하악의 임플랜트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치과의사는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만 말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임플랜트 시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3개의 임플랜트가 실패했고 제거됐다.


환자는 다른 치과의사를 찾았다. 그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모든 임플랜트가 실패이고 모두 제거돼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환자는 또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았고 그도 역시 같은 말을 하면서 골이식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전문의는 덧붙여서, 하악의 방치돼있는 손상받은 신경들 때문에 하악의 임플랜트들은 안전하게 제거되기에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모든 임플랜트를 제거하더라도 왼편의 영구 안면마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자는 결국 영구적 신경손상과 안면마비가 됐고 Dr. C를 상대로 의료과오로 소송했다.

환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손상받은 신경을 아무런 조치, 치료하지 않은 것
(2) 골이식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시술한 것
Dr. C는 환자가 시술 전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술 자체는 맞게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까지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배심원 평결 : Dr. C 유죄, 환자의 손해 배상금은 7만달러로 책정됐다.
이 배상금은 1심에서의 금액이다. 2심, 3심까지 재판이 이어졌다면 판결과 액수는 달라졌으리라 본다.

 

박종수 전 의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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