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에 관해

2008.06.12 00:00:00


의약분업제도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약제비중 공단부담금에 관해 환수처분을 하고 있다. 환자의 약제비중 공단부담금은 보험자인 공단이 요양기관인 약국에 지급한 것으로, 요양기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기관에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환수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처방료 중 중복 또는 과잉 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2004년 5월, 전남 여수시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외래환자에게 과잉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3년 7∼10월 진료분 1380여만원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의사가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공단 등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환자가 복용한 약에 대해서는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환수해서는 안된다. 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은 중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공단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 즉, 공단은 청구를 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공단으로 하여금 위법하게 약제비 지출을 야기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 후 정부는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해 2007년 9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쳤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각에서 병·의원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안은 2006년 12월 대법원이 위와 같은 공단의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해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은 징수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위반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각에서 “부당한 처방으로 인해 공단이 불필요한 급여비를 지불했고,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부적절한 처방을 내린 의료기관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만약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급여대상인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행했거나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약제를 처방했다면 그러한 처방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며, 손해배상채권에 의해 의료기관에 줄 진료비를 상계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에 대한 처방이 심평원의 심사기준이나 복지부의 각종 고시에 위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처방행위가 위법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개의 치과의사, 의사는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해, 의학적 판단에 입각해 처방해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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