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 / 건축사시험제도 및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제도에 관하여

2008.06.26 00:00:00


특별한 직종의 면허자격은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중 건축사(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행한다)에 관한 자격관리는 독특한 제도로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건축사가 되려는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을 통과하고 5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건축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건축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5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5년의 실무경력 중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헌법소원 청구사건에 관해,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건축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공학을 전공한 정모씨가 “대학재학 중 건축제도병으로 군복무한 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건축사법 제14조1항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95)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및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입법자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업무에 관한 학력과 실무경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한 것”이라며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을 위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공병 근무 기타의 건축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요건으로 실무경력을 요청하는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 전문진료에 종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최종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운용과 관련해 치과의사전공의가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료전달체계상 치과의사전문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전문진료 경력을 전제로 해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진료경력을 평가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며, 기관에서 전문진료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인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전제로 해 치과의사전문의 면허자격을 갱신제(전문진료 수행을 전제로 해)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의 수행을 위해 수련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이 아닌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의 역할의 구체화와 전문진료 능력의 실질적 확보라는 측면(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문진료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전문진료 수요가 있는 진료과목에서 전문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전문진료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은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자원의 합리적 분배(전문진료의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라는 차원에서도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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