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83)]양벌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2008.07.03 00:00:00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고용주 혹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흔하게 발견된다. 그런데 지난 2007. 11. 보건범죄등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결정)에서 양벌규정 관련규정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경우, 영업주를 위반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징역형, 벌금형 병과)하는 등 비례원칙에 반해 처벌한다는 점도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는 양벌규정에도 적용될 소지가 다분해 일괄적인 법률개정이 요청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양벌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형사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다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귀책도 없는 사업주가 처벌받거나, (귀책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책임 밖에 없는 사업주가 과도하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은 비례원칙, 책임주의, 예측가능성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었다(우리 법률의 특징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미한 종업원의 법위반에 관해도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료인도 이와 관련된 사안이 적잖이 있었다(의료기사 등의 법위반의 경우).


그런데 최근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는 양벌규정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재계가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종업원의 영업상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법인(사업주)의 감독상 과실이 추정되도록 하고 법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면책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반면 재계는 법인의 감독상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한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양벌규정을 폐지해 최소화하는 등 보다 과감한 양벌규정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양벌규정 개선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에서 양측은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 책임의 입증책임을 두고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 구승모 검사는 “양벌규정이 검사가 사업주의 감독상 과실책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실무상 과실입증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양벌규정이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실책임을 (양벌규정의 적용)요건으로 할 경우 법인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유무를 조사해야 하나 감독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내용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독책임 준수여부에 대해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사후적으로 진술을 맞춰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법인의 감독상 과실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전반을 조사할 필요가 생겨 오히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영업상의 위법행위만 입증되면 법인이나 사업주의 과실을 추정해 자신들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다.


이에 대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법인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의 양벌규정 개선방안이 도입된다면 그동안 관리·감독 의무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모두 법인에 책임을 물렸던 데 따른 불합리성이 해결될 것"이라며 “입증책임을 법인 대신 검찰이 지도록 한다면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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