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관해

2008.07.10 00:00:00


통상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논할 때, 주로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주된 문제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의료기관내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역할범위가 협소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역시 일부 행위에 한정해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과병의원 등 치과의료기관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무자격자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의료인도 처벌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자격자에게 그 행위를 사주한 행위 역시 형사적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고 난후, 서울시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최근 서울권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보다는 환자와의 분쟁이나 보험자와의 법률분쟁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방송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감독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학원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방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학원생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실습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허용범위를 넘어서 실질적 근무를 하는 경우가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 상황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감독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보도와 관련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학생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령인 경우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의료인 정원 및 개설자, 관리자 준수사항 시행 여부 등도 아울러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명의 등과 관련해 개별 개설자들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고, 보조인력의 업무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러한 이유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법률적용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의료기관내에서 환자에게 일정하게 조절돼 사실상 침습이 가해지지 않는 방사선 촬영행위 등 아무런 악결과가 발생한 적도 없는 단순한 기계적 행위에 있어서까지 업무범위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타당한 역할분담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환자에게 해악이 갈 수 있는 범정이 나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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