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 365 / 사례 37 : 상해진단서 관련 대한정형외과학회 유권해석 의뢰

2008.07.14 00:00:00

 

소송관련 환자 진료 조회 요청
건보공단·심평원 “불가” 회신


간추린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학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2006년 1월 말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환자는 자신이 상해 당했다며 주장하는 즉시 바로 계단을 쏜살같이 뛰어 내려가 집에 돌아감. 그 다음날 치과에 와서 아픈 척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지는 척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몸싸움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도저히 상해 환자 같이 보이지 않는데도 수상후 3일째 되는 날, 정형외과에서 초진을 하여 좌슬관절 염좌, 요부 염좌라는 병명으로 수상후 3일째부터 2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함.


아무리 보아도 엄살을 부려 초진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1)슬관절 염좌 및 요추부 염좌 진단시 필요한 검사 및 문진시 물어보는 질문 등(구체적으로)
2)이러한 상병명일 때 정형외과의원에서 실시하는 치료법(구체적으로)
3)정형외과의원에서 가료를 받지 않았을 때의 환자의 증상 - 통상 활동가능 여부 및 그 범위(가능하다면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72시간이내의 환자의 예상되는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진단서 발급한 의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님.
초진후 3개월째 되는날 경찰서 의뢰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임.
그 환자가 먼저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으므로 무고죄로 상대를 맞고소한 상태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올해 이 환자 이름으로 청구된 진료내역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충위 담당위원-해당회원과 상의함(2006. 12. 23)
② 대한의사협회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공문 시행(2005. 12. 28)
    -> 보통 6개월이상 걸린다고 하여 빨리 회신받기 위해 공문보낸후 대한정형외과학회로 7회이상 독촉 전화함.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형사소송 상해고소 관련 환자의 진료내역 조회 요청(2006. 1. 9)
    -> 불가하다는 회신 받음(2006. 1. 23)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형사소송 상해고소 관련 환자의 진료내역 조회 요청(2006. 1. 25)
    -> 불가하다는 회신 받음(2006. 2. 7)
⑤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사실조회 회신받아 해당회원에게 전달함(2006. 3. 15)
  -> 해당회원이 형사소송 자료로 사용하였으며(2006. 3. 25)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연락받음.


붙임 : 사실조회 회신 받은 내용 및 시사점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문서번호 :
대의협 제 720-2033-2005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55, 54-969

사실조회 사항

 

1)슬관절 염좌 및 요추부 염좌 진단시 필요한 검사 및 문진시 물어보는 질문

우선 염좌라는 것은 관절 주위의 관절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인대의 손상을 말하며, 진단으로는 일단 골절 등을 배제하기 위해 일반 방사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학적 검사상 슬관절인 경우에는 불안정성, 운동시 동통 및 운동제한, 손상인대 부위의 압통이 있을수 있음. 허리인 경우에는 측면 사진상 척추의 정상 만곡의 소실, 정면사진에서는 tilting을 볼 수도 있고, 요추부 운동제한, 상해부위의 압통이 있을 수 있음.

2)이러한 상병명일 때 정형외과의원에서 실시하는 치료법?
경미한 경우에는 안정, 약물 및 물리치료로, 심한경우에는 무릎인 경우는 부목이나 보조기로 고정치료, 불안정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음.

3)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받지 않을 때의 환자의 증상-통상활동 가능여부 및 그 범위?

염좌의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많으므로, 획일적으로 염좌의 손상후 기간에 따른 증상의 정도를 설명하기 어려움.
손상후 어느 정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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