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85)]자율징계권과 의료윤리 교육의 강화에 관해

2008.07.17 00:00:00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으나,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율징계권 부여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법위반행위 및 윤리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많은 의료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징계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현실적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윤리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법을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다. 의료라는 전문적 직역의 특성상 법위반행위 및 윤리위반행위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다(환자 혹은 보험자의 문제제기로 법위반행위 및 윤리위반행위가 노출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청에 의한 법위반행위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치과의사 집단의 대다수는 다른 직역에 비해 상당히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수의 법위반행위자 혹은 윤리위반행위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법위반행위자 혹은 윤리위반행위자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윤리위반행위자들은 환자의 복리를 해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징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견으로는 의료윤리에 관한 협회 지침은 의료법의 내용과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윤리지침을 강화하고, 이를 집행해 자율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의료법 집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술한바와 같이 법위반행위자 혹은 윤리위반행위자는 행정청에 의해 의료법 등 위반으로 의율되기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법집행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집행의 형평에 반한다는 반발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법집행이 정당하고 수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자율징계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전문적 부분과 사실조사의 용이성 등 적절한 판단과 형평성 있는 징계를 위해 시도지부 조직을 포괄하고 있는 의료인중앙회는 법위반행위자 및 윤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심사 및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선행해 의료인단체 중앙회도 고려할 점이 있다. 바로 의료윤리교육의 강화와 윤리적 가치를 높이 세우는 일이다. 특히 상업적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리위반행위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광범위하고도 적절한 의료윤리교육은 윤리위반행위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료윤리교육은 기성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대학 혹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예비의료인 양성 단계에서 기성 의료인에 이르기까지 수준과 문제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협회가 이러한 의료윤리교육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구체적 방법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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