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87)]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의사의 행정소송에 관해Ⅰ

2008.07.31 00:00:00

최근 대전시 중구 보건소장 임용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던 의사가 대전시 중구를 상대로 해 보건소장임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 소송은 의사가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복잡한 임용절차가 필요한 경우, 임용신청을 했던 사정으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처분의 위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통상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직(지방 기술서기관 4급)이 공석이 돼 새로운 보건소장의 임용이 예상되자, 중구 의사회장은 2007. 11. 21. 피고(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신규 보건소장을 임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피고는 2007. 12. 26. 중구 의사회장에게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적절한 회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구 의사회장은 보건소장 임용을 희망하는 회원을 조사한 후, 2008. 1. 4. 원고를 포함한 6인의 희망자 명단을 피고에게 통보했다.
피고는 2008. 1. 16. 위 희망자 명단을 검토한 후 이들을 배제한 채 내부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되,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직렬 공무원 중에는 승진 최저연수(5급, 5년)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2008. 1. 16. 피고에게 보건소장 임용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2008. 1. 18. 자격증소지자 특별 임용시험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덧붙여 원고의 임용신청서를 반려했다.
피고는 2008. 1. 28. 내부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중 대상자들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 30.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2. 1. 지방 보건사무관 ○○○를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중구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해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해 임용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 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3항, 제4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 2 제2항에서는 위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시 시도지사가 특별제한임용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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