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365(1)환자와의 분쟁]사례 39 : 지불보증인으로부터 진료비 미납 환수방법

2008.08.04 00:00:00


진료비 미납 계속 증가 예상
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 가능


환자의 오빠가 지불하기로 한 진료비의 체납


1년 전 저희 치과에 다니던 남자분이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부탁하고 진료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비(약 7백만원)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오빠에게 진료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여동생은 해외로 나간 상태이므로 구두로 지불보증을 약속한 친오빠에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납 진료비 채무이행 청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해 드리고 “환자에게 내용증명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내 자료”를 송부해 드림(2006. 12. 28).


여동생의 치료가 종료된지는 1년되었으며 그동안 7백만원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일시귀국해 치료받은후 자제분 교육상 거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나간 상태임. 여동생은 친동생이라고 하며, 오빠는 현재 근처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라고 함.
현재의 사회 풍토상 진료비 미납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불보증의 경우 그에 대한 각서 또는 약정을 받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환자측으로부터 거부감을 살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되는 점도 있을 것임.


하여간 사후 처리든 사전 예방이든 진료비 지불 문제를 언급하는 일은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일이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므로 케이스 마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
지불보증인 주소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진료비미납 관련 채무이행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래도 채무이행을 안할시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음.
참고 : 환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내 - 고충위 책자 P110-1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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