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 365(1)]사례42 진료가 일부 진행된 경우 기지급 진료비 반환

2008.08.18 00:00:00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다기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사안이 그냥 간과하기 어려울것 같아서 일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10일 환자와 보호자가 임플랜트와 GBR 그리고 몇몇 보철치료, 스케일링등 포괄치료를 위해서 내원했고 총 3백4만원의 견적에서 3백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완성과정에 맞추어 fee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는 해외 출장 관계로 2~3번에 걸쳐 3백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임플랜트 탈락 제거후 GBR를 다시 시행, 12월 17일 좌측 상학 6번 근관충전 그후 여러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리콜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2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오셔서 처음에는 리콜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치과를 옮기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인 과실은 아닌것 같아 그당시 환자에게 우리가 리콜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후 원장실로 보호자를 불러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치료후 남은 돈에 GBR을 했던 치료비는 정산하지 않고 드리겠다고 해 2백50만원을 준비하고 보호자에게 건네려고 하였으나 지난 3년간의 이자도 요구했습니다. GBR시술을 포기하면서 되돌려준 50만원정도의 돈도 은행이자에 상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본질을 왜곡하고 이자를 요구하는 환자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곳은 은행이 아니니 당신 식대로 하세요.” 저는 조금은 강한 어조로 말 했습니다. 한달에 약 2~3회 정도꼴로 이자에 대한 부담분을 지불하라 했지만 본질을 왜곡한 협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급기야 환자측에서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을 낸 것입니다. 전 이 문제가 아무쪼록 선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선지급 진료비
 이자 반환 요구
‘절대 불가’ 종결


진료비 3백만원 선납후 3년간 해외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선납금에 이자까지 반환하라는 환자의 요청에 대해 해당회원은 선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자 했으며 해당회원께 관련사항에 대해 조언해 드렸으며 환자가 제출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절차에 따라 대응키로 함(2006. 6. 23).


환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해당보건소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며 결국 처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며, 치료비를 공제하고 2백만원 정도 돌려줄 선납금에 대한 분쟁기간 7개월 동안의 이자를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 대해서 해당회원께서 “치과의사에게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이자는 절대 주지 않을 것이며 치료비 감액이나 밥을 사던가 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종결 처리함(2006. 8. 10).


환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주로 해당보건소인데 환자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다 받아줄 사안은 아니므로 적절한 판단 및 대응이 요청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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