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법률이야기(188)]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의사의 행정소송에 관해Ⅱ

2008.08.21 00:00:00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국민건강의 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관장하며, 보건소에는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둬야 하는데, 그 중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해야 하나,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중구 보건소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로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만약 이와 달리 외부에서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새로 영입해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이는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해 임용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해야 하고, 그 특별제한임용시험은 피고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인 피고의 요구에 의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피고는 그 시험에 관해 공고, 원서접수, 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확정 등 제반 절차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다.


다만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그 취지를 밝히고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요구에 의해 실제로 시험이 실시돼 합격자가 정해지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그 통보 받은 합격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중구 의사회장에게 요청해 그로부터 보건소장 임용 희망자 명단을 통보받았거나, 이에 더 나아가 그 희망자 중 한사람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건소장 임용신청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대한 위 신청을 접수할 권한이 아예 없고, 이에 관해 어떤 심사 내지 시험을 실시하거나 스스로 합격자를 결정한 후 신규 공무원 및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중구 의사회장의 임용 희망자 명단 통보나 원고의 임용 신청 역시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보려면, 아무리 자질 면에서 탁월한 능력과 적합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피고의 요청에 의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제한임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고, 나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험공고가 난 후 최소한 거기에 응해 원서를 제출한 단계에 이르렀을 정도의 관련성을 요한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피고가 혹시 신규 임용방식에 의해 위 보건소장직을 보충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하게 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에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응시할 자격을 가진 것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아직 그런 자격이 있는 다수자들 중의 한사람으로서 갖는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근거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지역보건법과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의 요청에 의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제한임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고, 나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험공고가 난 후 최소한 거기에 응해 원서를 제출한 단계에 이르렀을 정도의 관련성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임용행위에 있어서 내부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권리구제의 여지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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