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고민365(1)환자와의 분쟁]사례43 동일 건물 아래층에 치과의원 입점

2008.08.25 00:00:00

 

2005.10. 20. 강남구 “○○○치과의원”은 10층 건물의 4층 절반정도인 45평을 3년6개월째 임대해 오고 있는데 같은 건물 3층 100평을 모두 쓰는 치과의원이 입점 계약한 상태이며 그러한 임대계약을 건물주와 관리인 등 모두가 쉬쉬하다가 우연히 3층에 있던 부동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치과의원은 ○○○ 회원((주)○○○치과그룹(치과 재료·장비도 취급) 회장))이 계약했으나 그외 몇명의 치과의사 회원이 근무할 것이라 합니다. (주)○○○치과그룹 회장인 ○○○ 회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에 관련 치과의원 개설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룹은 연예인과 손잡고 무료급식 홍보 등을 하며 마트형 치과, 국민형 치과를 표방, 저가의 치과진료를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구회, 지부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협조하고 있으나 협회에서도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합의 제안 불구 입점 강행

 


진료과열 등 양쪽 모두 피해

양측 회원과 통화하였고 다른 건물로 입점하는 것으로 잘 합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2005.10.21) 해당 치과그룹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주들이 있고 설득이 잘 안되는 상황이므로 초기 설계대로 같은 건물 아래층으로 입점키로 하였다고 함(2005.10.25).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전체회의(2005.10.28) 결정에 따라, 협회에서 “진료과열 및 과당경쟁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귀그룹에서 최종 입점을 포기해 줄 것을 권고하고 또한 귀 그룹에서 “마트형 치과, 국민형 치과”를 표방하면서 여러지역에 치과의원 입점 계획 등 치과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여러 회원들의 걱정 및 심려가 큰 바, 가격파괴·덤핑전략, 사무장 고용을 통한 환자유인 행위 등으로 공공거래질서 및 치과계 시장질서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협회는 저가의 지르코늄 보급 등 귀그룹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것임”등 강한 논조로 시정권고 공문을 전달하고(2005.10.31) 공문 보낸 다음날 전화하여 공문 받은 유무를 확인하고 재결정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2005.11.1), (주)○○○치과그룹에서 해당 회원을 찾아가서 여러 여건상 입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점을 기정사실화 했다 함(2005.11.3).


해당 치과의원 및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래층 치과의원 입점을 막지는 못했으며 차선책으로 불법 광고 등 문제가 될 시에는 적극 대응하는 차선책의 대처방안만 나옴.
그후 1년 여에 결쳐 ○○○치과그룹 치과와 해당치과는 치열한 경쟁을 하였으며 진료스탭 감원 등 내실경영에 힘쓴 결과 기존 해당치과는 유지되고 ○○○치과그룹 치과는 2006년말 컨설팅업체의 소개에 의해 다른 치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사태로 번지게 되었으며 결국 극심한 대립을 통한 진료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도래되었음.

참고 : 치과임대 관련 주의 - 치의신보 2005. 11. 14일자 기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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