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환자의 승인 없는 설암(舌癌) 수술은 위법이다

2008.09.04 00:00:00


52세 남자 환자는 혀의 이상으로 P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설암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주치의는 병명을 알려주지 않고 혀를 절제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H병원을 소개해 줬다.
H병원의 A의사, B의사도 환자에게 암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병변 부위를 절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설득시키려 했으나 환자는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단지 그 궤양 부위를 소작하는 정도로만 설명됐다.


환자는 그 정도라면 괜찮겠지 하면서 승낙했다. H병원에서의 주치의는 수술 수일 전에 환자의 부인과 딸에게 설궤양은 악성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실정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환자가 원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가족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으니 본인의 승낙을 의사선생님들이 받아낸 후 수술을 시도하라고 주장했다. 주치의는 수술 당일 환자의 딸에게 아버지를 설득시킬 것을 당부했으나 설득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실시해 혀의 3분의 1을 절제했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수술은 비록 그 자체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위법이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불법행위책임이, 그리고 H병원 개설자인 H법인(法人)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추궁하게 됐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우선 암(癌)은 그 발생 부위 여하를 막론하고 수술로 그 병소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하게 되며, 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환자 자신이 아직 아무런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초기에 시행하지 않는 한 근치가 어렵다는 것, 또 설암의 경우는 전위되기 쉬우며 전위되지 않는 시기에 혀를 충분히 절제하면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학적인 사실로 주치의의 환자 설암 수술은 정당하다 하겠다. 또한 환자에게 병명을 얘기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된다. 그러나 생명, 건강의 유지 내지는 증진 차원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환자가 혀를 절제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일이어서 그러한 경우까지 의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병명을 비밀로 하고 수술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의사로서는 여러 가지 수단방법을 강구해 환자를 설득시켜야 하며 만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수술을 거부하면 수술은 유보돼야 한다. 환자나 환자가족까지도 설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성만 생각하고 수술을 행한 주치의는 위법행위가 됐다. 그러므로 주치의와 주치의를 고용한 H병원은 환자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금 3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일본 秋 地裁 大 支部 1973. 2. 27.판결)

불치병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말 의무란 말인가
위 사례에서 보면 암 환자를 고지(告知)하지 못하고 수술을 시도해 법정으로부터 의사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


불치병이라고 하면 현대의학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시키는 악성 암(癌) 등을 말하며 암의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 사실을 환자에게 직접 알려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의사들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환자의 반응은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하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에 대비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과 반대로 비탄에 빠져 남은 삶까지도 포기하며 어떤 이는 자살까지 기도하는 유형이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병명은닉과 환자의 동의, 전단적 수술 등을 다루는 검찰 또는 법관들은 법률적 운용을 위해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의료계 주장
암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조기발견 해 바로 수술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될 때 환자의 구명을 위해 수술을 집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직접 알리지 않고 가족들에게만 알리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설사 후일에 문제가 된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