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고민](2)회원간의 분쟁/사례46 다른지역 치과의사의 소견서 내용의 부당함 항의

2008.09.08 00:00:00

동료간 피해 주지 않도록
소견서 발급 신중기해야

 

안녕하세요?


약 4년전 제가 지방에서 근무할 당시 환자에게 근관충전후 금관을 1개 씌워드렸습니다. 그 환자는 요즘 그 부위의 치주염으로 그 지역 개인 치과의원에서 검진결과 제가 과거에 불량 보철물을 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 그대로 소견서를 받아 시민단체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비난과 협박을 하며 임플랜트 비용을 요구하여 고민끝에 울며 겨자먹기로 1백만원을 드렸습니다.


소견서의 내용에 의하면 치주염의 원인이 불량 보철물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타당하고 정당한 발급인가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견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5년생 / 여 / 만 51세 ▶진단명 : 만성 근단성 치주염 ▶한국상병분류기호 : KO4.5

소견내용 :

#36 치아 보철물 마진 적합도 불량(보철물의 오버컨투어-불량 보철물)으로 인해 치주조직의 염증이 심해지고 있음. 불량 보철물 제거와 함께 적극적인 치주치료후 새로이 적합한 보철물 부착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근관치료 되어 있는 뿌리 끝으로 고름주머니도 보임. 추후 재신경치료 가능성도 있으며, 실패시 발치가능성 큼.


상기 환자의 #36번 보철물의 상태는 치주적인 관점에서의 치은 연상, 연하, 이큐 마진에 관한 사항이 아닌 치아자체와 보철물간의 마진 적합도 불량를 의미함.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시에는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음. 조속한 치료가 필요함.
 - 발행일 : 2006.9.19

 

■ 처리결과
다른지역 치과의사의 과도한 소견서 내용으로 인하여 환자측에게 1백만원 배상한 것에 대하여 사과 등 해명을 요청하는 바,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양측 회원과 상의를 하여 사과를 이끌어 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지역 치과의사회에도 협조를 구함(2006. 10. 24).
회원간의 분쟁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위의 건도 20일 이상 소요되었으며 서로 직접 통화하지 않게 하고 중간에 회원고충처리위원이 사과를 받아서 전달해 드리는 형식을 택했음.


소견서 발급 관련해서는 동료 회원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발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최대한 회원보호 측면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임.
대형 또는 치과병원에서도 개인 치과의원의 진료에 대해서 소견서를 낼때 가급적이면 동료 치과의사의 진료를 존중하면서 소견을 내주는 풍토도 필요함.
우리 모든 치과의사는 동료애를 가져야 하며 그것이 결국 치과의사 권익보호 및 신장에 도움이 될 것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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