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91)]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공표 등과 관련하여

2008.09.11 00:00:00

허위청구와 관련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 29.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 한 요양기관은 해당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및 성별 등이 복지부·공단·심평원·시도 보건소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확대 및 운영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이 공개되고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시 언론에 추가로 공포된다고 한다. 언론 공표는 실제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단 공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표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9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소비자단체 추천자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 추천자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 및 심평원 추천자 2명으로 구성된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공개와 관련해, 그간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가 있었으며,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표의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지게 됐다. 요양급여비용 등 허위청구에 관한 제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외에도 의료법상의 의료인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명단공표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위원회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의 경우 의약협회 추천인이 5명이었는데 반해 이번 개정령안에는 6명으로 확대됐다. ‘해당학회 추천 의학전문위원"도 15명이 새롭게 추가돼서 3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의료기술 발달과 이의신청 등 심판청구 건수 증가(연간 3000건)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도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 적정한 요양급여기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심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전문위원도 다수 존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행 개정령을 통해 기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공단 및 심평원에서도 심판청구서 제출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절차가 보다 간소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공단과 심평원이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공단과 심평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았을 시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등을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분쟁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했다.


이의신청 절차의 신속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심판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급자와 정부, 보험자 등으로부터 독립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의 설치가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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