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고민 365](2)회원간의 분쟁 사례47 관리의사 부당해고

2008.09.15 00:00:00

8월 말쯤에 출산예정이라 관리의사를 구하기 위해 몇개월 동안 알아봤으나 지방이고 여름이라 그런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7월쯤에 남편이 교환교수로 가 있어 일본에 있다는 여선생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워낙 다급한지라 그리고 메일 상으로 모든 진료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 그 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5학번에 일반의였으나 그 분이 원하는 조건으로 월급 9백만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숙소도 제공하기로 하고 3개월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쓰고 7월말에 한국에 나오자마자 바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의도는 숙소만 제공할 생각이었으나 구해준 원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사주고 관리비와 전기세도 내달라고 하여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료를 시작하고 진료하는 것을 보니 기본적인 레진이나 아말감 조차도 직원들이 보기에도 시원찮을 정도였고 물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엔도나 보철 어느 것 하나 잘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환자수도 많고 힘들어서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여 다시 다독여 붙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8월 중순쯤 친구로부터 그 관리의사 선생님이 9월 중순에 일본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본인 치과를 다른 의사 명의로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그 병원이 인수되는 대로 남편과 함께 출국할 예정이라고 들어서 제가 출산 후 누워있는 상황에서 병원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의사를 구하고 8월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6일 전쯤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당해고라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부당해고면 한달치 월급을 줘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는 건지 민사소송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요?


6개월 미만 계약 고용시
해고 예고수당 안줘도 돼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전화드려 “고소로까지 갈 사항은 아니며 그쪽에서 고소하게 되면 그때가서 대응해도 되겠다”고 안심시켰으며, “그냥 둬도 특별한 조치없이 넘어갈 것 같으나 고소를 하더라도 치과계에서 잘 설득하여 별일없이 잘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 드렸음(2006. 9. 5).


부당해고는 노동법상으로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으며 퇴직금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라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위의 경우는 6개월 미만(3개월)의 고용이므로 해고 예고수당 지급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임.


실제 5인 미만 직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구체적인 사항 문의 전화(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