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 365 (2)회원간의 분쟁]사례 48 페이닥터인데 월급을 못받았어요.

2008.09.22 00:00:00

 


작년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치과의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러가지 사정상 그 치과가 다른분한테 넘어가면서 그만두게 됐는데 월급을 못받고 나왔어요.
계약서는 없고 첫달 월급이 7백만원 정도로 얘기하고 들어갔었거든요. 날짜계산이랑 그 원장님이 저한테 빌리신 돈을 합쳐서 6백1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계속 시간만 끌고 돈도 없다고만 하시고 이제까지 백만원 정도밖에 못받았어요. 같은 치과의사로서 뭐라고 하기 너무 곤란하고 고소를 하려니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요.


그분이 그 기간에 면허정지라서 제가 다 봐드린 경우이며 그분은 지금 또 다른 곳에 개업중이십니다.
그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돈을 그만큼 못 벌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 탓도 아닐뿐더러 핑계거리로 적당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서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과 동료인 동시에 고용 관계
계약서 써야 불필요한 갈등 안생겨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6백10만원 임금체불한 금액에 대하여 2006년 4월말까지 2회에 걸쳐서 완납해 주도록 중재하였으나(2006. 3. 27), 이행하려 하지 않고 트러블이 계속있는 관계로 우선 해당회원 요청대로 2006년 5월말까지 해결한다는 각서를 보내고 그 기간까지 완납해 주도록 재조정해 드림(2006. 4. 21).


그동안 약속을 15회 이상 어기는 등 신뢰가 추락된 상태이므로 2006년 5월말까지 해결안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 통첩한 사례임.
원장이셨던 분이 남자분이고 페이하셨던 분이 여자분이라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서로간에 약속 및 신뢰가 너무 심하게 깨지는 모습은 치과의사 동료간에 삼가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됨. 소송 등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고 해결되어 다행이었음.


원장과 페이닥터 양자는 경쟁상대라기 보다는 돈독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이라고 생각되며 양자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리고 계약서에 근거하면 삭막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차츰 사회가 계약서 중심으로 움직이고 원장과 페이닥터 사이가 동료관계인 동시에 고용  관계이므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서로간에 불필요한 갈등도 배제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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