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92)]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관하여

2008.09.25 00:00:00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행위를 금지하고, 이외에도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 할인도 의료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환자유인행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러한 태도가 변경된 것인지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번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여름철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중고생에게 할인행위를 했던 사안을 두고 환자유인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2008. 2.28. 선고 2007도10542 의료법위반). 이 판결에서는 기소된 피고인의 여드름 치료비 할인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인지, 둘째,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아니더라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제됐다(피고인인 피부과 의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5조3항(구법상의 규정)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스케일링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스케일링의 경우 급여대상 혹은 의료급여 대상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사안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진료비 할인의 경우에도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해, 비급여진료비의 할인행위도 환자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 사안의 여름철에 중고생들에게 여드름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물론 기존에도 환자유인을 판단하면서 당해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했고, 이번 판결은 기존의 판결과 달리 “진료비 할인의 경우에도”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중고생을 상대로 해, 일부 여드름 질환에 한정해, 상병이 다발하는 시기에 일정한 기한을 두고 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데, 특정 기업 임직원 가족을 상대로 기한의 제한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고 할 것이고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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