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일본 보철보험의 교훈/안영재 전 서울지부 보험이사

2008.09.29 00:00:00

 

노인의치 급여화라는 시대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치과의사만의 논리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급여화의 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치과의사와 국민과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며, 급여 방법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보험급여의 방법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양분되며,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신체검사, 현금급여에는 장제비, 출산비, 보장구로 나뉜다<그림 참조>.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로 노인의치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심평원에 청구, 심사를 거쳐 공단에서 진료비가 지급되는 형태이며, 현금급여인 보장구로 급여가 시행될 경우는 환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형태이다.


지금 시행중인 보장구 중에서 보청기의 예를 보자.
환자 → 의사진찰 →소견서 발부(보청기 필요) → 보청기 구입 및 장착 → 의사진단서 발급(검수용) → 보청기 구입영수증 +진단서 첨부 → 공단에 급여 신청 → 심사 후 환자의 통장에 입금으로 완료
구입영수증 금액이 기준가 이상 시 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기준가 이하 시 실 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노인의치가 현금급여 형태 시에 이와 유사한 절차로써 시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급여 시행 시에 어떠한 절차로 급여되는가는 치과의사의 노력 여하에 좌우될 것이다.
win & win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물급여(요양급여) 시행 시에 예상되는 문제는 일본 치과의 경우에서 보듯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으로 잃어버린 16년이 돼버렸다.
시작의 단추를 끼울 시점에서 우리도 어떻게 시행돼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됐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원칙적으로 노인틀니가 보험 급여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혹시라도 급여화된다면 요양급여인 현물급여 방식이 아니라 현금급여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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