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93)]최근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2008.10.02 00:00:00

이번으로 법률칼럼 집필을 마치게 된다. 집필기간 중에 이러저런 일들이 지나갔다. 특히 보건의료제도의 격변기에 처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마침 집필을 마치는 시기에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료산업화 방안(이른바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그간의 집필 기간 중에 있었던 정부 측의 모든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체계의 변폭을 최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백지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무산 등으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 주장이 다시금 다른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의료서비스시장 진입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의료서비스 체계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제도를 허무는 것은 영리적 의료행위를 횡행하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건강서비스관리회사와 같은 방식의 중개자는 오로지 주주이익극대화에 관심을 두어 소비자의 의료이용을 왜곡하고 공급자의 의료윤리적 통제기전을 무력화해 환자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 보건교육사와 같은 의료인력의 보급과 관련해 건강관리회사의 기반이 강화되는 제도 변화와 맞물려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민간보험회사의 건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민간의료보험 상품판매와 상승작용을 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에는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이용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급시스템의 변화는 의료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공급자 소비자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복수 전문가단체의 인정은 의료시장 장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사실상 전일한 공급자로서 의료인의 주도권을 배제해 민간보험회사 등의 의료공급의 주도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의료인의 공급의 중추적 역할은 사라지고 종국에는 많은 의료인들이 임금노동자화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자본 보다도 비의료인(수많은 치과관련 종사자들을 포함해, 건물주 등)들이 각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일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치과계는 보다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예상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제도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강하게 천명했다. 그런데 그 말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 방안과 민간보험사 지원방안과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일단 공급자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지나치게 관료와 그 주변에서 대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최일선에서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는 공급자의 견해는 제도변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진지한 대화를 촉구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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