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고민365 (2)회원간의 분쟁]공보의 과도한 보철치료 피해 인근 개원의 만나 원만 해결

2008.10.06 00:00:00

사례 50 공중보건치과의사와 개원의 마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보철치료의 빈도가 과도해 개원의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온 바, 해당회원과 해당공중보건의사에게 연락해 양측이 직접 만나서 상의토록 함(2006. 3. 27).
해당회원과 공중보건치과의사 8명이 만났다고 하며, 선후배간에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보건소 보철치료 관련해서는 보철치료를 하더라도 보건소 예산으로 수입조치하거나 보철치료 일정부분 삼가하는 쪽으로 협의되었다 함.


보건소는 국가기관이면서 치과의사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곳으로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간혹 저가의 진료비로 인하여 인근 치과의원과의 마찰이 있기도 함. 결국 공중보건치과의사는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개원의가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원만히 해결되는 경향이 있음.


공중보건사업 측면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지역사회에서 지역치과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보건(지)소에서 보철진료를 시행할 것인지,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보철진료를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철치료 외에 치아 홈메우기 등 다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군복무 대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의 장비 및 기자재를 이용하여 보철치료를 하여 수익사업으로 보건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착복하는 것은 분명 공무원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이를 묵인한 보건소 행정 담당자는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이렇듯 공중보건치의가 공무원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가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울러 검찰에 고소할 경우 이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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