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근로관계 분쟁 예방 필요하다/신흥식 노무사

2008.10.13 00:00:00


 


노동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고려한 노무관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제도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무관심은 자칫 법 위반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관계,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근로관계는 업무수행에서 협조(신뢰)관계를, 성과배분에서 갈등(투쟁)관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법적분쟁은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주요 분쟁발생 분야는 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내지 차별대우와 법정수당·퇴직금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불을 둘러싼 다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적분쟁은 적지 않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때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스트레스를 강하게 유발하기도 한다. 법적분쟁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소규모 경영조직은 근로계약서 체결과 임금관리에 있어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법적 분쟁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헤어질 때 상대방에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다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어렵지 않게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흥식 노무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노사관계 전공) △4회 공인노무사자격 취득(93년) △현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
*노무법인 한길은 지난 1998년 12월에 출범한 인사노무관리 컨설팅기업으로 노사관계 전문가들인 공인노무사들을 주축으로 조직돼 있다. (연락처 : 02-583-776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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