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근로계약서 체결의 필요성/신흥식 노무사

2008.10.20 00:00:00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무제공과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다.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을 사고파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명시의무의 이행방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 서면명시의무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사소하게 치부돼왔던 근로계약서, 이제는 당사자간의 분쟁예방과 법적의무 이행차원에서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체결은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채용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사후라도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금 그 밖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계약 형식과 분량에 제약이 없다. 그러나 근로관계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할 수 없으며, 법정수당 기타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규범이 적용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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