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틀니 급여화시 횟수 제한 문제/안상규

2008.10.27 00:00:00

안상규<치협 전 보험이사>


우리나라의 보험 특성상 노인틀니를 요양 급여화 한다면 보험재정을 이유로 급여 횟수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치료비의 책정이 제대로 되더라도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환자의 제반 상태가 불량한 경우 노련한 치과의사라도 환자가 만족하는 틀니를 성공적으로 시술하기란 쉽지 않다. 성공적인 틀니를 제작하기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조건의 환자도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구강상태는 개인차가 너무 크다. 취약한 잔존치, 치조골의 위축과 규칙성 상실, 치조골의 위축에 따른 주위 조직의 변화, 악관절과 교합의 변화, 악간 관계의 변화, 교합의 정상회복 가능성, 틀니에 대한 인내력과 적응능력, 요구도 등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70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장 열악한 조건이므로 고난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인상을 채득하고 모형을 제작해 기공을 손수 하던가 기공소에 의뢰해서라도 틀니를 제작할 수는 있으나 환자가 만족하는 틀니를 시술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70세 이상 노인 환자라면 더욱 어려워 만족할 수 있도록 시술해 줄 수 있는 치과의사의 수도 그만큼 제한되며 유능한 치과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았다 해도 틀니를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환자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치과의사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 급여 시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환자와 치과의사간에 문제의 발생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요양급여를 하는 일본의 경우 틀니 환자는 여러 개의 틀니를 소지하고 있음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틀니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석제거를 일정기간 재급여하지 않는 문제와 틀니의 급여 횟수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문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치석 침착은 개인차가 있다 해도 일정기간 지나야 제거의 필요성이 발생하지만 틀니는 보험으로 해결했다 해도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원인 해소에 실패한 경우이므로 재제작 하든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서라도 새로 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협회가 협상 시에 잊지 않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보험재정을 이유로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환자는 틀니를 사용할 수 있는 보장증을 단 한 장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떤 의료기관에서 한 번 사용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갈 수도 없으니 결국 치료를 담당했던 치과의사는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 후속 처치로 재제작을 무료로 해주든가 다른 치과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상조처 뿐 아니라 손해 배상까지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틀니에 손대기를 꺼려하게 될 것이다. 상태나 조건이 틀니 제작에 불리하게 돼 있는 경우라면 몇 번을 재제작해도 결과는 환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조건이 어려운 환자라고 생각되면 진료거부가 가장 현명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치과의사들 간에 경험담이 일반화 된다면 보험정책은 실패로 종결될 것이다.


결국 노인 틀니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임플랜트 시술로 전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수가로 환자의 만족을 책임져야 한다면 치과의사는 겁나서 치료에 응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며 어느 치과의사가 치료해 주겠다고 나서겠는가. 더군다나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게 됐으니 모두 보철 전문의에게로 의뢰하는 관행이 일반화 될 때 또 다른 의료 문제로 변질될 것이므로 치협은 현명하게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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