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퇴직금 당사자간 무지급 약정도 무효/신흥식노무사

2008.10.27 00:00:00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제도 내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근로자란 일용·상용·연봉적용·시급적용 등을 불문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세무처리배제 내지 사회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퇴직금배제 특약에 국한해 무효가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근로계약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실무상 검토되는 문제로는 일당, 월급 내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지급 시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례화 하는 사례를 흔히 접하곤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전 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례화한다면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반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 사업장은 가급적 퇴직연금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근로자 노후 생활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퇴직급여제도 운영을 추천하고자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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