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환자측에서 본 의료분쟁 증가 원인에 대해

2008.10.30 00:00:00

원래 의료행위의 목적은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명을 가지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보람과 행복한 관계를 원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불행한 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체는 통계적인 수치만으로 정확하게 처리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死傷에 이르게 되면 의료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된다.


이러한 분쟁사건들이 의학은 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이 소책자를 외람스럽게도 내 놓을 생각을 했던 필자였기 때문에 환자측에서 본 의료분쟁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해해야 만이 예방할 수 있으며 알아야 만이 이해할 수 있다. 알려면 읽어야 되고 읽게 하기 위해 여기 의료사고가족연합회에서 1993년에 발표한 ‘의료사고·분쟁실태 보고서’에서 참고한 것이다.

 

1. 의료형태의 변화에서 오는 괴리를 들을 수 있다.
전통적인 의료형태는 모든 처치를 의사에게 맡기는 위임의료의 형태인데 비해 현대의료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계약의료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위임의료의 특징은 의사와 환자간의 개인적인 접촉의 범위가 넓고, 환자 자신도 자신의 치료행위에 직접적인 인식을 갖고 참여하며 의사도 전단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의 대중화, 의료의 전문화, 환자의 폭등 등으로 종합병원 형태의 의료체계와 의료분업화가 이뤄져 의사와 환자 간에 인간적인 교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불만은 쉽게 분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2. 분쟁은 상호대립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의사는 권위적인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환자가 의료결과에 대해 모든 것을 조용히 순응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태도는 치료결과가 예상과 같이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감정이 격해 분쟁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의 악결과에 대한 환자 측의 납득이 있다면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으나 문제는 쌍방간에 적절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3. 법해결 만능주의 사고의 확대를 들을 수 있다.
의료행위도 이제 계약에 의한 의무와 권리가 따르는 법률행위인 계약이기 때문에 의료중의 불상사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됐으며 권리의식의 향상에서 온 것이라는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의료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기의 과오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권위적 태도 때문에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화를 거부할 경우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사료된다. ‘법대로 하라’는 의미는 ‘나는 잘못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의도가 포함된 이야기인데 2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의료지식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의사의 과오는 의사가 판단한다는 자신감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의사의 의료법학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대인관계의 민주화, 의료인의 법적 의무의 다양화 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단적인 진료에 대한 미련과 동경을 가지는 상태에서 환자를 취급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4. 적절한 의료과오 판단기관의 부재와 피해 발생시의 보상제도의 미비도 한 원인이다.
의료공급의 확대로 수진기회의 증가, 매스컴의 역할 등으로 의료지식이 폭넓게 증가돼 의료소비자의 사고인지도가 높아지는데 비해 사고를 적절히 판단하고 처리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8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각각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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