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선칼럼]보건당국에 바람

2008.10.30 00:00:00


요즈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국민건강보건법의 시행령을 고쳐서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조항을 보강하고 고발자의 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보험급여의 부당청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발상일 것이다. 이는 사회정의 구현을 오로지 법형주의(法刑主義)에만 맞겨 두면 된다는 극히 좌파적인 편견이다. 선(善)한 마음을 가지고 내부단속을 한다면야 무슨 일이 있으랴만 혹 억하심정을 가지고 내부고발을 한다면 이는 자신의 파멸은 물론이고 업계 전체를 불신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같이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비근한 실례를 들어보면 북미의 서부개척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대초원에서 일하던 어느 일꾼이 경영주에 대한 사소한 불만으로 작업장 근처에 있던 벌집을 건드리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한 두 마리의 벌이 달려들었지만 삽시간에 수만 마리의 야생 벌떼가 천둥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것이다. 이 일꾼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성난 벌침에 결국 희생되고 말았다. 성난 벌떼는 현장에서 4km나 떨어져 있는 평화스런 마을까지 습격해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 모두 쓸어버린 큰 사건 이었다.
내부 고발자의 포상금이 거금 일 억원 이라니 이 돈에 유혹돼 벌집을 쑤시는 내부인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악폐가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가히 가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보건당국은 공연히 벌집을 쑤시는 일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 보건당국의 존재의 의미는 보건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지 감시하고 징계하는 데에 그 사명이 있지 않음을 간파하기 바란다. 논어(論語)에는 공자님께서 정의 사회에 대한 불후의 명언을 남기셨다. 어떤 임금이 공자님에게 말하기를 ‘자기 나라에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비가 남의 양을 훔친 것을 그 아들이 아비를 고발했다고 자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자님의 말씀은 “우리나라에는 아비의 잘못은 아들이 숨겨 주고 아들은 아비가 숨겨 줍니다. 이러는 가운데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부자상은 직재기중, 父子相隱 直在其中 )


보건당국은 의료계의 내부가 잘 화합되고 결속 되도록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길로 선도 해야지 벌집을 건드리는 동이불화(同而不和)의 길로 내부고발을 장려해서는 안된다. 보건당국에 일고(一考)가 있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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