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의료분쟁 소송에 걸린 치과의사와의 대화 1. 의료분쟁이 시작된 술자와 필자와의 대화/박종수 전 의장

2008.11.06 00:00:00

술자 : 본 치과에 내원해 진료시작부터 환자 측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치료가 끝난 후에 드디어 소송을 걸어왔어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요. 개원 이래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필자 : 어떤 내용의 의료사고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술자 : 하악 매복지치 발치 후 발생한 사건인데요. 전달마취를 하고 2시간 시술 끝에 어렵게 발거를 했습니다. 6회에 걸쳐 후 처치를 했으며 발치창은 거의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발치를 한 측 하악부위에 지각이상(paraesthesia)을 호소하며 환자가 계속 치과에 출근하고 있는지가 벌써 2개월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는 믿지 않고 계속 내원해 괴로움을 주니 저는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생겼습니다.

필자 : 그런 환자와의 마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의료사고 예방의 말씀’이란 졸필을 써서 우편으로 각 치과의원에 동봉해 드렸는데 읽어 보셨는지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치협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한 권장사항으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한 바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요.

술자 : 치과의사회의 유인물이 너무 다량으로 와서 바쁜 일정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해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필자 : 본회 임원들은 본회 회원 한 분 한 분의 고충사항을 덜어드리고 해결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만 본시(本G市) 시민 한 분 한 분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항도 책임져 줄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한다면 치과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고 우리 시민이 구강질병진료로 인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사안에도 시민의 편에 서서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렇게 큰 자세와 시민전체를 위해 포용력을 발휘할 때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의료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원장님이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환자 측을 한번 면담해 보겠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우리 같이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2. 실마리
의료분쟁이 발생해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보상액은 얼마가 적당한지이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술자는 자신의 진료행위가 의술 상으로 정당한 진료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유권해석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시비 판단자료에 공헌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은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결돼지고 있는가?
대부분은 합의로 결말을 맺으며 극히 일부분이 중재로, 나머지가 법적인 해결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인데 상당부분은 형사고소이다.

1) 합의 경우 당사자합의는 원인규명, 과실여부, 과실정도를 따지지 않으며 합의 금액도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인들은 격하게 항의하면 합의금도 많아진다고 믿었다. 여기서 휘말리지 말아야겠다.

2) 중재의 경우에는 제3자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있는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으나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3) 민사소송의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거의 민사소송에 의해 의료분쟁이 해결된다. 그러나 한국은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다. 그이유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측에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추세이다. 민사소송을 걸려면 변호사 위임비가 만만치 않다

4) 형사 고소의 경우는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 검찰, 경찰이 수사 시 많은 의료지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