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2008.11.24 00:00:00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료업계의 종사자를 살펴보면 여성 종사자가 많다. 의사·치위생사·간호사 등의 전문직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와 의료 서비스업계의 요구가 부합한 결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적지 않은 차별을 받아 왔다. 전 근대적인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은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 적용, 기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교육·배치전환·정년·퇴직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모성을 지니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한 모성을 노동현장에서 보호해야만 한다. 모성이 보호 받지 못하면 건강한 차세대를 기대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모성보호를 위해 생리휴가제도·태아검진시간제도·임산부보호제도·수유시간부여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일과 가정 양립의 적극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성도 사용할 수 있다.
인적자원의 반은 여성이다.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노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분담문제는 가정 내부의 문제다.


노동관계법은 사회·정책적으로 여성이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치과의료업계는 앞으로도 여성 인적자원을 비중 있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을 사용자는 고려해야 한다.
의료업계의 노무관리는 여성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을 유념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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