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고용관계 승계/신흥식 노무사

2008.12.15 00:00:00

 

조직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적응하게 마련이다. 가장 격심한 조직구조 변화중의 하나가 사업주체의 변경이다. 두 개의 병·의원이 하나로 합병하거나 그 반대로 동업 내지 그에 준해 운영되던 병·의원이 분리되는 경우 또는 병·의원이 그대로 운영되면서 매각되는 영업양도 등을 통해 사업주가 변경될 수 있다.


사업체 분리·합병 및 영업양도를 통해 사업주체는 변경과정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들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일자리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근로자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승계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승계 이전의 근속기간 등 기득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조건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 할 수 없다.
특히 근속기간을 보장해야 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고용승계 이전의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고용승계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승계과정에서 퇴직금 적립금을 인수받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준용해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퇴직금을 기산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체의 합병과 분리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용승계 논란이 적다. 병·의원 매매의 경우에는 사정이 복잡하다.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영업양도는 병·의원의 조직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반해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자산만 인수할 때에는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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