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신흥식 노무사]산재보험 가입·보험료납부는 철저히

2008.12.29 00:00:00

사용자는 노무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호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에 따른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나 과실의 존재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상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의의는 상실되고 만다. 이를 극복하고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키기 위하여 산재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성립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요양·치료기간 소득보전·장해보상 및 유족보상 등)을 실시한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 중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보상이 실시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에게 보상액의 최대 50%까지 추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동안 밀린 보험료도 함께 추징한다.


업무상재해의 인정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뇌·심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타인의 폭력에 의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산업재해 미가입 또는 산재보험료 미납시 사용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반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제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재해에 이환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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